생활안정대전 서구현금개인

보훈가족 위문

대전광역시 서구 · 복지정책과

○ 호국보훈의 달(6월), 명절(설, 추석)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

지원 대상

  •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
  • 상이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
  • 공상·순직 공무원 및 유족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
지원 내용

  • 호국보훈의 달(6월)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(온누리상품권) 전달(1인당 7만원)
  • 설,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(온누리상품권) 전달(1인당 5만원)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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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42-288-3014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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