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인천 강화군현금개인
가축인공수정료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축산과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지원 내용
-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- 젖소: 20,000원/두
- 한우: 10,000원/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인천강화옹진축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32-930-4538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