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인천 강화군현금개인

가축인공수정료 지원
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축산과
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  • 젖소: 20,000원/두
  • 한우: 10,000원/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인천강화옹진축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32-930-4538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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