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인천 남동구현금(보험)개인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농축수산과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-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지원 내용
-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