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 남동구현금개인
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아동복지과
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
지원 내용

  •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  •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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