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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도시농업과
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•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  •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

신청 기한

1~2월 중 신청 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도시농업과/032-760-8845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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