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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자재 지원
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도시농업과

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(멀칭비닐, 못자리용 부직포 등) 구입비 지원
  •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
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

신청 기한

1~2월 중 신청 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도시농업과/032-760-7454||도시농업과/032-760-7443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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