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대구 수성구현금개인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아동보육과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지원 내용
-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신청 방법
-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신청 기한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