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대구 북구현금소상공인

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
대구광역시 북구 · 위생과

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  •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  • 지원금액 : 입식테이블 교체,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
신청 방법

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청렴이행서약서
  •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
  • 시설개선 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
문의처

위생과/053-665-2762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||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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