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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대구광역시 중구 · 혁신사업홍보과
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
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
지원 내용

  •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  •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

온라인신청 : 담당자 이메일 접수

신청 기한

4월 중

구비 서류

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[서식1]

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[서식2]

③ 개인정보 수집・활용 제공 동의서 1부 [서식3]

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
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(본인 및 부모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)

⑥ 주민등록 초본 1부,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 증명서

⑦ 매출증명서류 1부

  • 일반・간이 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  •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
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

  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: 사업장 가입자 명부

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

문의처

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(제11조의8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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