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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·사랑나눔 지원
대구광역시 중구 · 복지정책과
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,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-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
-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
지원 내용
-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,000원 지급
-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(장수축하금),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(효행장려금)
구비 서류
- 효행장려금 :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장수축하금 :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문의처
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/053-661-2555
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1항)||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