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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중구 · 복지정책과

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,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
  •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,000원 지급
  •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(장수축하금),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(효행장려금)

구비 서류

  • 효행장려금 :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• 장수축하금 :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/053-661-2555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1항)||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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