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부산 기장군현금개인

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노인장애인복지과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,000원 현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  •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, 연령기준은 없음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분기별 교통비 30,000원 현금 지원
  • 지원대상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지원방법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
  • 지원시기: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(매년 1,4,7,10월 분기별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본인 신청
  • 신분증, 통장사본(대상자명의), 지급 신청서
  • 대리인 신청
  • 신분증(대상자, 대리인), 통장사본(대상자명의), 신청서
  • 대리수령 신청
  • 신분증(대상자, 대리인), 통장사본(대리수령인명의),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, 관계확인서류(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)
  • 대리인: 배우자/자녀/자녀의배우자/형제자매/친족(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시설의 장
  • 대리수령인: 배우자/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

문의처

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4657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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