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기장군현금개인

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수산자원연구센터

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  •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  •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