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기장군현금개인
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수산자원연구센터
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-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지원 내용
-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-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