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기장군서비스(의료)개인
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건강증진과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지원 내용
-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(대리인 안됨)
-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 초본(1년 이내)
-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
- 장애인증명서(해당사항만)
-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(제6조의2)||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