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기장군현금개인
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노인장애인복지과
기장군 거주 2년 이상,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
-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
지원 내용
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- 기타: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
신청 기한
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
구비 서류
-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2886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