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부산 수영구현금가구
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일자리경제과
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,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사업기간: 2026. 8. ~ 10.
- 지원대상: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(18세 ~ 39세)
- 지원규모: 200가구(청년 100, 신혼부부 100)
- 지원내용: 구입·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· 신혼부부에
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
-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
지원 내용
- 추진기간: 2026년 8월 ~ 12월
- 사업내용: 구입·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
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
- 사업인원: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(청년 100, 신혼부부 100 가구)
- 소요예산 : 금101,000천원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수영구 청년포털 (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)
신청 기한
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
구비 서류
<공통>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
- 주민등록 등본
- 주민등록 초본( 주소 이력(전부)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(소득有)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
- (소득無)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- 건축물 대장
- 주택매입·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(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)
-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- 신청자 신분증 사본
- 주택 등기부등본
- 매매계약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(주택)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(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(주택))
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,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
문의처
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374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