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수영구현금(감면)개인

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건강증진과

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(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,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)

지원 대상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,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
  • 1인당 지원액
  • 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  • 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
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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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(공통)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,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
(필요시)

  •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,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・초본
  •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7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2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1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2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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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