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부산 연제구현금(융자)개인

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부산광역시 연제구 · 생활보장과

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  •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  • 부모 ·자녀 무주택자
  •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
  •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지 원 액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00만원)
  •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5년간 지원(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
  •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  • 부모·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
  •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
  • 부모·자녀 무주택자로 주택,분양권,입주권 등 미소유
  •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
  •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하반기 1회씩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51-665-4664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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