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부산 사하구현금개인
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부산광역시 사하구 · 일자리정책과
만 18~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
지원 대상
-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~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(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)
지원 내용
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ha.go.kr/startup
신청 기한
2026.1.26. ~ 12.15.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)
- 응시확인서
- 응시료 결제 영수증(결제금액 표기)
문의처
일자리정책과/051-220-595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