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북구현금(감면)개인

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부산광역시 북구 · 생활보장과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
  • 2026년 최저보험료 22,340원

지원 내용

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녀가장,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
신청 기한

신청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51-309-4336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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