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부산 동래구현금개인

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
부산광역시 동래구 · 환경위생과

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기타
  • 우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
  •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  • 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  • 피해명세서
  •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
  •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
  •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  • 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  • 피해명세서
  •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

문의처

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416

근거 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의2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)
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