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부산진구현금(보험)개인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-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지원 내용
-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문의처
가족지원과/051-605-4322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