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 부산진구현금(보험)개인
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
지원 내용

  •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문의처

가족지원과/051-605-4322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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