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 영도구현금개인
참전유공자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, 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
지원 내용
(지원대상 ) 참전유공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(지원내용) 현금지원
-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: 1회 20만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: 월 10만원
(신청방법) 개인신청절차 불필요(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)
(구비서류) 신청서, 참전유공자증, 통장사본
신청 방법
- 기타
- 보훈처 통보 명단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참전 유공자증 사본,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19-4314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