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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지원 내용
- 참전유공자 지원
-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
-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
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860-5822
근거 법령
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||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||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3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