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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주민복지과

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유공자 지원
  •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
  •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
  •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1-860-5822

근거 법령

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||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||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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