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부산 서구현금개인
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부산광역시 서구 · 생활지원과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지원 내용
-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-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