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강동구현금가구
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가족정책과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
지원 대상
-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지원 내용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5-5786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