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강동구현금가구

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가족정책과
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
지원 내용
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425-578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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