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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지원 내용

  •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  •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  •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  •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  •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  •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
신청인 통장 사본 1부

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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