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강남구현금개인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-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지원 내용
-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100만원
-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70만원
-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신분증 사본
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