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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  •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•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
지원 내용

  •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100만원
  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70만원
  •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신분증 사본

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