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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지원 대상
-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지원 내용
-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- 1인 4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신청 기한
설,추석,어린이날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