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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
지원 내용

  •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  • 1인 4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
신청 기한

설,추석,어린이날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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