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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보호여성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  • 신청없이 자동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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