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서초구현금개인
요보호여성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지원 대상
-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 내용
-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신청없이 자동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