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관악구현금(보험)개인
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

지원 대상
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
지원 내용

  •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  •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  • 추진체계
  • 보험가입
  •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  •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  • 보험금 청구
  •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
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
신청 방법

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
  •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  •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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