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관악구현금개인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복지정책과
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  • 지급액: 20만원

지원 내용

  • (구)사망위로금 지급
  •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  • 지 급 액 : 20만원
  •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  •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  •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  •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  • 지 급 액 : 20만원
  •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  •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879-585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