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관악구현금개인

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보훈예우수당
  •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  • 지 급 액: 월 8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배우자복지수당
  •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지 급 액: 월 7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참전명예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  • 지 급 액: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,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생활보조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  • 지 급 액: 월 20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  • 지 급 액: 월 20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서울시보훈예우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  • 지 급 액: 월 15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지원 내용

  • 보훈예우수당
  •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  • 지 급 액: 월 8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배우자복지수당
  •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)
  • 지 급 액: 월 7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참전명예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  • 지 급 액: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,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생활보조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  • 지 급 액: 월 20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  • 지 급 액: 월 20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  • 서울시보훈예우수당
  •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  • 지 급 액: 월 15만원
  •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유공자(유족)증 지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, 국가유공자증(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),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초본 등), 통장사본
  •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879-5854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