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관악구현금가구

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생활복지과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  •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  •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  •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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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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