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작구시설이용소상공인
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보건행정과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지원 내용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
-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
신청 방법
- 방문신청(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)
신청 기한
공고 안내 후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