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작구시설이용소상공인

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보건행정과
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
지원 내용
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

  •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(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)

신청 기한

공고 안내 후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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