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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부동산정보과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  •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  • 신청요건
  •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  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  • 제외대상
  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
  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  •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  •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
  •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  • 지원범위
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F, HUG, SGI)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
  •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  •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” 검색
  • 지급방법
  • 처리기간 : 최대 20일(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)
  • 지급방법 :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
  •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,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  •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

신청 기한

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  •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  •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  •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)
  •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카드결제 내역 등)

문의처
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/02820190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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