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동작구현금개인
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
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지원 내용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
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신청 : 정부24>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>지자체별지원(출산축하용품 지원)>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
-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 :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
문의처
동작구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