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작구현금소상공인
착한가격업소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상권활성화과
맞춤형 소모품 구매비, 전기'가스'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
지원 대상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지원 내용
-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신청 방법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문의처
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/02-820-9331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