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동작구현물개인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상권활성화과

1인당 24만원(자부담 4만8천원 포함)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

지원 대상

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

지원 내용

  • 대 상 :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

제외대상 : 기존 사업(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)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

  • 지원내용 : 1인당 24만원(자부담 4만8천원 포함)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

1인당 최대 192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(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,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)

신청 기한

공고 및 대상 모집시

구비 서류

  • 임신부 증빙서류 2개 :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(병원발행), ② 병원명,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중 택1
  • 산모 증빙서류 2개 :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33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||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||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9조)||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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