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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,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)

지원 내용

  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, 보훈의달,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820-9041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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