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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복지정책과

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
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820-9041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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