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영등포구현금(감면)개인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민원여권과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