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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민원여권과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
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
지원 내용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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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
근거 법령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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