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영등포구현물개인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도시안전과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
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지원 내용
〇총5개분야
- 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
- 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
- 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
- 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
- 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(1월~3월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