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영등포구현물개인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도시안전과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
지원 내용

〇총5개분야

  • 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
  • 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
  • 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
  • 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
  • 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상반기 (1월~3월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
근거 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