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영등포구현금개인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
  •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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