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영등포구현금개인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지원 내용
-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