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구로구기타가구
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강증진과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
-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지원 내용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(모바일) 50만원 지급하여
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, 문화, 운동, 병원,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(제외:사행업종,유흥업종,레저업종)
신청 방법
-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
- 정부24("행복출산" 검색=>"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"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[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]체크)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2-860-300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