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구로구현금개인

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, 교통비,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  •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  •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  •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

  •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  •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
  •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  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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