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강서구서비스(의료)개인
(강서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건강관리과
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지원 내용
-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 등 지원
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,소변검사) : 10주 이전
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
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
-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: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
-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600-5499||건강관리과/02-2600-5917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