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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청년 월세) 지원
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부동산정보과

「청년 월세」지원

지원 대상

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

  •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
  •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

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~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

  •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
  •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
  •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,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

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

정부,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(최대 12개월)
  •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
  •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  •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
  •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  •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,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
  •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
신청 방법

방문 접수, 온라인접수

  •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
  • 온라인 접수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신청 기한

2023.09.06~2027.07.25

구비 서류
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(또는)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• 임대차(월세) 계약서 사본
  •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)

문의처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/F팀/02-2600-6891||,/02-2600-650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7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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