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강서구현물가구

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
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자원순환과

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(생활용 및 음식물용)을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종량제봉투 지급
  •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  •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  • 지급방법: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염창동 주민센터/02-2600-7334||등촌1동 주민센터/02-2600-7345||등촌2동 주민센터/02-2600-7389||등촌3동 주민센터/02-2600-7472||화곡본동 주민센터/02-2600-7456||화곡1동 주민센터/02-2600-7505||화곡2동 주민센터/02-2600-7532||화곡3동 주민센터/02-2600-7586||화곡4동 주민센터/02-2600-7630||화곡6동 주민센터/02-2600-7676||화곡8동 주민센터/02-2600-7696||우장산동 주민센터/02-2600-7724||발산1동 주민센터/02-2600-7874||가양1동 주민센터/02-2600-7768||가양2동 주민센터/02-2600-7795||가양3동 주민센터/02-2600-7836||공항동 주민센터/02-2600-7912||방화1동 주민센터/02-2600-7972||방화2동 주민센터/02-2600-5206||방화3동 주민센터/02-2600-5242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(제10조)||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(제3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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