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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복지정책과
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지원 대상
-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
-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
지원 내용
-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, 직권 지급
-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
신청 기한
해당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599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