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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복지정책과

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
  •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

지원 내용

  •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불필요, 직권 지급
  •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

신청 기한

해당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620-4599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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