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마포구현물개인
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지원 대상
-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장례용품(250인분)
- 영정바구니 1개
- 마포구 근조기
- 장례도우미 1일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마포구청 유선신청
- 평일 09~18시: 복지정책과(☎02-3153-8807)
- 야간, 주말, 휴일: 당직실(☎02-3153-8100)
- 지원방법: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유선(전화)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0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