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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
지원 대상

  •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장례용품(250인분)
  • 영정바구니 1개
  • 마포구 근조기
  • 장례도우미 1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마포구청 유선신청
  • 평일 09~18시: 복지정책과(☎02-3153-8807)
  • 야간, 주말, 휴일: 당직실(☎02-3153-8100)
  • 지원방법: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유선(전화)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3153-880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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